'동작 그만' 개그맨 이상운씨가 입대위 회장
자기편 아닌 사람 쫓아내고 언로 틀어막아
생업 때문에 관심 못 갖던 주민도 최근 실태 파악
[OK!제보] 작은 아파트 단지의 '독재 왕국'…시청 시정명령도 무시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전횡으로 시끄럽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360여세대 아파트인 흥덕 13단지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반대파 인사들을 무단으로 내쫓고 여러 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작년과 올해 두차례 용인시의 민원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입대위 회장의 전횡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입대위 회장은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도 차기 동대표와 후임 회장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고 선관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위 회장은 최근 주민들의 공청회 개최 게시물을 무단으로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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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지적한 민원 감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올해의 경우 시정명령 3건, 행정지도 10건이 나왔다.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입대위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 동대표를 회의 중 퇴장시켰고, 입대위는 주민에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임원(이사)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임했으며, 공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게시판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차기 동대표 공개모집 공고를 회장 임기 만료 60일까지 공고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시정명령 4건, 과태료 2건, 행정지도 10건의 처분을 받았다.

예산, 회계 부분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다수 받은 것은 물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동대표의 회의 참여를 제한한 후 안건을 의결했고, 회의 방청을 신청하는 주민에게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거부하는 주민에게는 방청을 제한했다.

부당하게 선관위원 2명을 해촉했으며 비교 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에 대한 계약서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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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불만은 용인시의 감사 지적 외에도 많다.

입대위 회장이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강제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노인회장이 입바른 말을 하자 노인정에 대해 난방, 전기 사용 등을 간섭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로당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설렁탕을 한 그릇 먹은 것을 향응접대라고 압박해 결국 퇴사하게 했다.

노인회장의 선관위원 2명 추천권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삭제하려 하고 있다.

입대위 회장의 이런 전횡은 주민들 대다수가 생업으로 바빠 관심을 갖지 못하면서 심화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피해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상당수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현재 상황을 독재국가에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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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파트의 입대위 회장이 지상파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 '동작 그만'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상운 씨라는 점이다.

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며 늘 웃음 가득했던 얼굴과는 달리 입대위 회장으로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된 후에도 주민들이 증언했던 대로 일방통행이었다.

용인시에서 공개한 민원 감사가 거짓이라고 부인하면서 무엇이 거짓인지도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기사를 잘못 쓰면 기자를 그만둬야 한다거나 소송을 걸겠다는 둥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였다.

자신에게 쏠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다.

이상운 입대위 회장은 자신을 독재자에 비유한 주민들의 지적을 듣고 "사람 명예를 다 더렵혀놓았다"면서 "해명은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지 나는 정당하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뭔 해명을 하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회장에게 전체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용인시 관계자도 감사결과를 내놓기 전 이 회장과 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반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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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