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주무관. 사진=YTN 캡처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주무관. 사진=YTN 캡처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했던 20대 7급 공무원 A씨가 징계받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 '더뉴스'에서 "BJ 활동에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할 거 같다"며 "이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받지 않은 시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에 발령받았다면 영락없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처벌받고,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주려고 하면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시청자와 대화하고,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했다. 결국 방송 운영자는 노출이 심해지니 해당 방송을 중단했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 활동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