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 강사로, A씨는 2020년 8월 16일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학원 원생이었던 피해자 B씨(12)에게 "뽀뽀해줄거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녀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면서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