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어려운 점 노려 범행…2명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돈세탁 해준다 유인해 호신 스프레이 뿌리고 1억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을 가져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돈을 빼앗은 뒤 도주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8)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세탁 중개업자로부터 '자금 세탁할 현금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의 돈을 특정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금 세탁용 현금은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빼앗더라도 중개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을 빼앗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중개업자로부터 '현금 1억5천만원을 보낼 테니 그 금액만큼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8월 22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C씨가 현금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자 돈을 확인한 뒤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리 호신용 스프레이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 중 5천400여만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