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지난 7일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지난 7일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소유주들이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행동에 나선다.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되면 임대인 뿐 아니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불안도 커지는 만큼, 준주택 지위 인정이나 주택 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총연맹)에 따르면 오는 30일 임대인연합회가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00여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앞서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서를 올릴 예정이다. 총연맹은 지난 7일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연대해 결성됐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레지던스의 준주택 인정 ▲준주택(오피스텔 등) 및 소형주택의 세금혜택 부활과 특례대출 허용 ▲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현실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시 개별 주택 기준으로 변경 ▲전세금 반환대출 대폭 확대 등 6가지다.

총연맹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봤다.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비주택으로 분류돼, 업무시설 기준인 4.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주택자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세율이 훨씬 높다. 그동안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역차별, 이중잣대 등의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정미향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거래량과 공급량이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 수 제외, 특례대출 적용 등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불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끊기면 1~2인 가구 및 청년의 주거사다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총연맹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150% 이하에서 126% 이하로 강화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인 빌라의 경우 예전엔 2억2500만원까지 보험에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억89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들은 이에 따라 ‘강제 역전세’에 처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입 기준이 비아파트의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작 세입자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희창 총연맹 공동회장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했다”며 “해당 조치는 전세시장 안정화가 아닌 HUG의 재정부실을 만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조치는 한시적인 대책일 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