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공공주택 지구 지정에 따라 인접한 서탄·진위면 14.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오산세교3지구 옆 평택 서탄·진위 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당 지역은 2028년 11월까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시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 지구 인근 지역에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라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게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오산세교3 지구는 가수·가장·궐동 등 433만㎡에 주택 3만1천호를 짓는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