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맞춘다…조례안 발의
경남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 가정은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박해영 의원 등 도의원 20명이 '경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올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새로 다듬으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맞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한다.

해당 조례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도립 공공시설 관람료·입장료·이용료·사용료 감면, 주택공급·주거 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문화·복지·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담았다.

경남에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를 정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조례가 없었다.

경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경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맞춘다…조례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