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등 절차 남아…소멸시효인 내년 3월 20일 전까지 소송 제기해야
포항지진 위자료 정부 일괄지급?…법조계 "현실성 떨어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난 이후 경북 포항 정치권에서는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송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한 시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당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민이 승소한 데 대해 포항지역 정치권은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은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위자료 정부 일괄지급?…법조계 "현실성 떨어져"
그러나 이제 1심이 끝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또 현재까지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당장 위자료 일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전체 구제 지원금은 약 4천700억원이었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1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지급 위자료는 구제 지원금의 약 3배인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정부가 쉽게 일괄 지급에 응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포항시민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포항시 역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2024년 3월 2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모든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한동안 북구 양덕동 일대 포항지역 법조타운이 시끌벅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민사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웹사이트는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았고 포항지역 변호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경우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특별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을 기대하다가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위자료 정부 일괄지급?…법조계 "현실성 떨어져"
포항지진 위자료 정부 일괄지급?…법조계 "현실성 떨어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