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에도 통지돼 곧바로 대응 가능
‘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ZA.34633787.1.jpg)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휴대장치를 보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16302.1.jpg)
법무부는 휴대전화 앱만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앱이 정식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용 휴대장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감독 대상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같은 보호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용 휴대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