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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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등과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해 만든 구성체다.
이들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넓히면서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임금인상·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3조 개정안은 파업이 적법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행안에서 나아가 법원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KAIA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A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등과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해 만든 구성체다.
이들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넓히면서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임금인상·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3조 개정안은 파업이 적법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행안에서 나아가 법원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KAIA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A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