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