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선 고령층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 노인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데 비용 부담이 된다”며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이 이 같은 제언을 내놓은 것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개혁 방향으로는 출산율, 기대수명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급 개시 연령 등이 달라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지난 10년간 많은 OECD 회원국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퇴직연령(수급 개시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높였다”며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