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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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다시 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무와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