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오너리스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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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 20일 상장 폐지 심의 및 의결
초록뱀미디어, 15영업일 내 이의신청 가능
초록뱀미디어, 15영업일 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 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초록뱀미디어는 거래소가 지난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 등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초록뱀미디어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나의 해방일지',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등 드라마와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52% 증가한 1,665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 증가한 58억 원을 기록했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초록뱀미디어는 거래소가 지난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 등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초록뱀미디어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나의 해방일지',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등 드라마와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52% 증가한 1,665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 증가한 58억 원을 기록했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