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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기술자·안전교육인력 등 청년 채용시 학력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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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31개 분야 학력 기준 법령 일괄 정비
    설비기술자·안전교육인력 등 청년 채용시 학력제한 완화
    앞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기계설비 기술자·안전교육 전문인력·사료 안전관리인 등 31개 분야에서 채용 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을 일괄 공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 경력을 쌓아 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료 안전관리인의 경우 종전까지는 대학에서 축산학·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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