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양호' 등급 전년 대비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년 대비 '양호' 등급은 확대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었다. 직전 평가 대비 양호 등급인 회사 수는 1개 늘었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감소했다.
양호 등급은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이며 그 외 18개사도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업권별 평가결과를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권은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의 경우 전년에는 계량부문에서 기업공개(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급증으로 대부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금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금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년 주기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여도 일정기간 동안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었다. 직전 평가 대비 양호 등급인 회사 수는 1개 늘었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감소했다.
양호 등급은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보이며 그 외 18개사도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업권별 평가결과를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권은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의 경우 전년에는 계량부문에서 기업공개(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급증으로 대부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금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금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년 주기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여도 일정기간 동안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