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에서 렌즈 구매 가능…향수 면세 한도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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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규제 167건 완화
영수증 없이 종량제 봉투 환불 가능
영수증 없이 종량제 봉투 환불 가능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외 여행객의 향수 면세 한도는 44년 만에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경원과 수요자를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향수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줄곧 60㎖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100㎖에 30만~40만원 하는 명품 향수도 있지만, 5만~6만원대 중저가 제품도 많아서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외식업계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 국제공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내고 혼숙한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숙박업소 업주를 구제할 길도 열린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위반 횟수 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속아 혼숙을 하게 한 숙박업소 업주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선량한 숙박업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취업 기간 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최대 9년 8개월의 취업 기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숙련도가 향상돼도 초과 장기근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력(E-9)에 대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상생활 규제 50건 완화
우선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콘택트렌즈는 현재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야 살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안경원과 수요자를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향수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줄곧 60㎖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100㎖에 30만~40만원 하는 명품 향수도 있지만, 5만~6만원대 중저가 제품도 많아서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외식업계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 국제공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에 부과된다. 정부는 분할납부 기준이 낮아지면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내고 혼숙한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숙박업소 업주를 구제할 길도 열린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위반 횟수 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속아 혼숙을 하게 한 숙박업소 업주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선량한 숙박업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취업 기간 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최대 9년 8개월의 취업 기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숙련도가 향상돼도 초과 장기근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력(E-9)에 대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