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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복지부 "전국 의대 현장 점검 조속히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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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과 충분한 소통 거칠 것"
    [일문일답] 복지부 "전국 의대 현장 점검 조속히 완료할 것"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까지 대학별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월까지 권역별로 (의대)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학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체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달 27일∼이달 9일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정원 폭 수요 조사를 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었다.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천738명~3천953명이었다.

    [일문일답] 복지부 "전국 의대 현장 점검 조속히 완료할 것"
    다음은 전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두차례나 미뤄진 이유는
    ▲ 당초 2주로 기간을 잡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마감한 후에도 희망 규모를 수정해서 제출한 대학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느라 발표가 연기됐다.

    --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한 이유는
    ▲ 실제로 어느 정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와 배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일부 대학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규모만 발표했다.

    -- 수도권 사립대의 증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나.

    '지방 국립대 중심 증원'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나
    ▲ 수도권 의대들이 대학 정원에 비해 비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기존에 국립대 또는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을 배제하거나 어느 곳에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요 규모와 현장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발표 때는 수도권대, 지방대, 국립대 등을 분류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 대학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를 대상으로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향후 다른 단체도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병원협회에 희망 수요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겠다.

    --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는 있나.

    ▲ 2025학년도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번엔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만 수요조사를 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는 신설돼야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 의협과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회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수의료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협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또 복지부 산하에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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