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래푸' 보유세는 오르는데 '반포자이'는 내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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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 오른 서울 아파트 보유세 증가 전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 오른 서울 아파트 보유세 증가 전망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올랐다.
10월 지수가 0.45%(잠정) 하락하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12월까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확실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도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가량 오른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 납부 대상이 된 영향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원에서 내년 20억3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원으로 올해(883만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올랐다.
10월 지수가 0.45%(잠정) 하락하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12월까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확실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도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가량 오른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 납부 대상이 된 영향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원에서 내년 20억3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원으로 올해(883만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