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법인세…대법 "853억 부과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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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해 과세이연 종료"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받은 세제 혜택이 이마트 분할로 종료됐다고 본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해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됐다. 이에 신세계는 합병평가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신세계는 2011년 인적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등 2560억원을 이마트에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이마트 분할로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으므로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마트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 이어 상고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해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됐다. 이에 신세계는 합병평가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신세계는 2011년 인적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등 2560억원을 이마트에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이마트 분할로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으므로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마트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 이어 상고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