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16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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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166건(35만1882㎡)의 신규 무단 점유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35%) 등이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 사항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산림청이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했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35%) 등이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 사항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산림청이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했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