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 징역 6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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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책무 있는데 미성년자 상대 범죄…더 무거운 형 필요"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6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다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죄질로 봤을 때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을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피해자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6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다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죄질로 봤을 때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을 가중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피해자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