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후 예상치 못한 퇴직금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기존 법적 해석은?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법원은 과거부터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성 △지급 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왔다.종래의 주류 판례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영성과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법원, 경영성과급 임금성 여부에 엇갈린 판단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이후 사기업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급심 법원에선 이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은 ‘경영성과급이 불확정적 조건에 좌우된다'고 본다.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국내외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경영진의 판단 등과 같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헌법재판소가 오늘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과를 선고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바 있습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서 위헌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군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트럼프 "EU에 25% 관세 곧 발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