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될 수도?…일각의 우려 나오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참전에 더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 신탁상품(GBTC)의 현물 ETF 전환 반려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다만 승인에 대한 반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SEC가 여전히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감시공유계약(SSA) 및 수탁 파트너로 지정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8곳 중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21셰어즈, 발키리 등 3곳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지정한 상태다.
벨쉬 CEO는 지난 1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정말로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SEC는 분명히 거래와 수탁의 분리를 요구할 것이다. 확실한 승인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거래와 수탁을 도맡고 최근에는 선물중개업자(FCM) 승인도 받았다"면서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ETF 시장은 거래와 수탁의 분리에 민감하다. ETF의 본질이 펀드인 만큼 고객 자산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어떤 곳을 수탁업체로 지정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기존의 전통 수탁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기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기존 수탁 업체만큼의 신뢰도를 지닌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선(Nathan) 팩토마인드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나름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 운용되는 곳으로 보이나 SEC가 커스터디 사업과 코인베이스 거래소와의 연관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블랙록은 당연히 SEC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실사를 아주 꼼꼼하게 진행한다. 어찌 보면 블랙록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코인베이스에 문제가 없음을 대변해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2021년 이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그 이유로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왔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거래소와 감독 당국 사이의 협정을 통해 적절하게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블랙록, 반에크, 위즈덤트리 등은 감시공유계약(SSA)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에 나섰다.
네이선 CSO는 "ETF가 발행되면 매일 장이 닫히는 오후 4시부터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ETF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딜러들이 NAV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지불하면 발행사는 이를 받아서 동등한 가치의 ETF로 교환해 준다"라면서 "전통 거래소는 NAV의 일관성을 위해 시세 조작 등의 공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확실한 감시체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텐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낮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시세 조작 우려나 수탁, 회계, 감사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분쟁을 비롯해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또 하나의 불안요소다. 특히 SEC는 지난 21일 미 법무부 및 재무부와 바이낸스 간에 이뤄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90%로 예측한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분석가는 "SEC는 가상자산 업계에 반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바이낸스와 미 당국 간 합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다만 승인에 대한 반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SEC가 여전히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감시공유계약(SSA) 및 수탁 파트너로 지정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EC, 수탁업체로 코인베이스 지정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할 것"
가상자산 수탁업체 비트고의 마이크 벨쉬 최고경영자(CEO)는 코인베이스가 수탁업체로 지정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수탁 업무를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 분리했으나 결국 모회사가 거래소라는 점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8곳 중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21셰어즈, 발키리 등 3곳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지정한 상태다.
벨쉬 CEO는 지난 1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정말로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SEC는 분명히 거래와 수탁의 분리를 요구할 것이다. 확실한 승인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거래와 수탁을 도맡고 최근에는 선물중개업자(FCM) 승인도 받았다"면서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ETF 시장은 거래와 수탁의 분리에 민감하다. ETF의 본질이 펀드인 만큼 고객 자산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어떤 곳을 수탁업체로 지정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기존의 전통 수탁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기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기존 수탁 업체만큼의 신뢰도를 지닌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선(Nathan) 팩토마인드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나름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 운용되는 곳으로 보이나 SEC가 커스터디 사업과 코인베이스 거래소와의 연관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블랙록은 당연히 SEC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실사를 아주 꼼꼼하게 진행한다. 어찌 보면 블랙록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코인베이스에 문제가 없음을 대변해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적대적인 SEC…"비트코인 시세 조작 감지 능력 입증해야"
업계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고 일관되게 언급해 온 부분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SEC는 2021년 이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그 이유로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왔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거래소와 감독 당국 사이의 협정을 통해 적절하게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블랙록, 반에크, 위즈덤트리 등은 감시공유계약(SSA)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에 나섰다.
네이선 CSO는 "ETF가 발행되면 매일 장이 닫히는 오후 4시부터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ETF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딜러들이 NAV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지불하면 발행사는 이를 받아서 동등한 가치의 ETF로 교환해 준다"라면서 "전통 거래소는 NAV의 일관성을 위해 시세 조작 등의 공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확실한 감시체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텐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낮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시세 조작 우려나 수탁, 회계, 감사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분쟁을 비롯해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또 하나의 불안요소다. 특히 SEC는 지난 21일 미 법무부 및 재무부와 바이낸스 간에 이뤄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90%로 예측한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분석가는 "SEC는 가상자산 업계에 반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바이낸스와 미 당국 간 합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