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에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지지 여론 형성차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