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압수당하자 교사 찾아가 욕설한 30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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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향해 휴대전화 집어 던져
학칙을 어겨 자녀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30대 엄마가 불구속기소 됐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에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 씨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에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 씨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