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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앤지스틸, '광주 중앙1지구 특례사업' 롯데건설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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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이사진과 우빈산업 대표 등도…"업무상 배임 혐의"
    "고의 부도 및 근질권 행사로 주식 49만주 빼돌려" 주장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주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케이앤지스틸이 SPC와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 대표와 우빈산업 대표, SPC 이사진, 허브 자산 운용 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 사기(업무상 배임)를 저질렀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릿지론으로 차입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지 않겠다며 채무불이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부도난 100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대주(貸主)가 보유한 SPC 주식 7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이양받았다. 직후 우빈산업 보유분 49만주에 대해서만 근질권을 행사하고 SPC에 요구해 주식 명의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케이앤지스틸은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케이앤지스틸과 한양, 파크엠 등 기존 주주들은 대주주 변경에 대해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임에도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광주시장을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 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사업 시행을 위한 SPC를 설립했다.

    SPC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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