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잖아"…황의조-피해자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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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연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황씨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씨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황씨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도리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필요하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전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황씨 측은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며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다.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황씨의 형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SNS에 '소속사와 협의가 안 되면 추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남성 B씨도 지난 8월 검거해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황씨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씨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황씨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도리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필요하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전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황씨 측은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며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다.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황씨의 형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SNS에 '소속사와 협의가 안 되면 추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남성 B씨도 지난 8월 검거해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