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다 없어진 것 아니었나"…10대가 저지른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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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 선 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에선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원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