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이어 출석 요구
전교조, 강원지부장 국정원 출석 요구에 "혐오와 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모 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전교조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진모 씨는 지난 5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숙소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용 날조 도구였을 뿐,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이견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며 "산적한 교육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할 국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배제·탄압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이 가리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모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