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