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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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을 찾은 소비자 A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기계에 5만원짜리 지폐를 넣었다가 낭패를 봤다. 이 기계에서 거스름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 A씨는 기계에 5만원권을 넣은 이후에야 '잔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봤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끈 무인사진관(셀프 포토 스튜디오)이 현금 사용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인사진관은 1990년대 인기를 끈 스티커 사진기의 새로운 버전이다. 무인 기기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다. 번화가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 매장 밖까지 줄을 서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부터 한 달간 서울과 경기도 소재 셀프 포토 스튜디오 10개 업체 매장 3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곳 모두 현금으로 결제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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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화면과 포토 부스 기계에 잔액 미반환 내용을 모두 표시한 곳은 3개 업체, 8개 매장에 불과했다. 2개 업체의 3개 매장에서는 잔액 미반환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또한 조사 대상 모든 업체의 기기는 결제 후에야 화면에서 촬영 횟수를 안내했다. 심지어 2개 업체의 매장 4곳 기기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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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증명사진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매장 9곳이 6~10회 촬영한 사진 컷 중 단 한 컷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의 6개 매장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7개 업체의 매장 21곳에서는 짝수 장수로만 사진 출력이 가능했다. 3명 등 홀수 인원이 사진을 찍고 4장을 인쇄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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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해 파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개 업체의 매장 5곳은 소비자 동의 없이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3개 업체의 매장 4곳은 사업자가 안내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이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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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는 최근 셀프 포토 스튜디오 관련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셀프포토스튜디오 관련 불만 신고 건수는 31건이었다. 접수된 불만 사유 중 기계 고장에 따른 불이행이 17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결제 피해 5건(16.1%), 잔액 미반환 및 결제 취소 불가 3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 자체가 없다는 고객서비스(CS) 관련 불만도 20건(64.5%·중복 사유)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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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한 업태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생네컷(가맹점수 334곳), 포토이즘박스(257곳), 하루필름(46곳) 등 무인사진관 관련 업체의 가맹점 수는 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후발 주자를 포함한 전국 무인사진관 가맹점 수는 100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결제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KB국민카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회원의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생네컷'과 같은 무인사진관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무인사진관은 2021년 대비 매출액이 271% 급증했고, 전체 가맹점 대비 신규 매장 비중도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사진 수량을 홀수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관련 문제점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