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자기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 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