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라이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단속 피하려 10m 달려
단속 피하려 10m 달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할 여지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는 교통 경찰관이 자신을 발견해 붙잡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멈춰 서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도 들이받아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경미한 범죄였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할 여지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는 교통 경찰관이 자신을 발견해 붙잡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멈춰 서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도 들이받아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경미한 범죄였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