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법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억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당장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은 매매도, 전세도 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포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지난 2021년 8월 완공된 서울 강남권의 첫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얼마를 내야 하는 지 모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춰줄 조짐이 보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이 부과를 연기한 겁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일단 법령 개정시까지 (부과를 연기한다고) 안내를 한 상태고, 저희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한) 추이를 살피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이 곳의 집값은 입주 당시보다 3억원 넘게 떨어졌는데, 부담금은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 개정안이 통과돼도 부담금이 1억원 대로 줄어들긴 하지만 크게 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입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은 이번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졌는데, 실거주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만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매가 풀리는 단지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약 2만 가구에 달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전매는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집을 팔아도 매도자나 최초 수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재거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서 전매 거래량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규제 완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김지원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재초환·실거주' 또 뒷전…시장 혼란만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