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로막는 소상공인 규제 모두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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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뽀개기' 토론회
숙박업·정육점 족쇄 개선 논의
숙박업·정육점 족쇄 개선 논의

방송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수상기 1대의 수신료(2500원)만 징수하지만, 그 외 일반 수상기(영업장 등)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방이 30개인 숙박업소라면 한 달에 수신료로 7만5000원을 지출한다. 시간제 근로자 하루 인건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객실의 20~30% 정도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TV 수신료는 빠짐없이 걷어갔다”며 “영세 사업장으로선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이 지적한 ‘정육점 곰탕 판매 규제’로 불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문제와 ‘24시간 유인 편의점 외에는 상비약 구매 불가능’ 규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골목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도전하고 혁신을 하려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된 소상공인 규제를 없애는 게 국민 편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