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함 회장이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따라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근무한 2015년 하나은행 신입 공채 과정에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에 알리며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2016년엔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성비를 4 대 1로 맞추라고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