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정유정, 1심 선고 결과 오늘 나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정유정(23)에 대한 첫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