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도 수당 1000만원씩 달라니…홈플러스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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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자에 주중 휴일 제공한 홈플러스
"휴일 특정되지 않았다"며 휴일수당 소송 휘말려
法 "대형마트 특성상 불가피…무효 아냐"
"휴일 특정되지 않았다"며 휴일수당 소송 휘말려
法 "대형마트 특성상 불가피…무효 아냐"
공휴일 근무자에게 주중 대체휴일을 부여한 홈플러스의 운영 방식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형마트 3사 중 벌써 2사가 이 같은 소송에 휘말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최병률 판사는 홈플러스 근로자 A씨 등 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의무 휴일 외에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대형마트 업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해 왔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다음 달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해 공휴일을 주중 근로일로 바꾸고, 주휴일은 스케줄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 1~3회 휴일을 보장했다. 홈플러스는 2019년까지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2020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제도를 운용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대체휴일 제도는 무효"라며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서면합의에서 대체 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1200~1300여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대체휴일을 고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대체휴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홈플러스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됐다. 최 판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영업 여건상 공휴일이나 특정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휴일을 정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해도 인력 배치상 불가피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도 공휴일 근로가 있고 한꺼번에 쉴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마트 업계가 대체휴일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마트 역시 소속 근로자 1000여 명이 유사한 쟁점으로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를 간선으로 선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최병률 판사는 홈플러스 근로자 A씨 등 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의무 휴일 외에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대형마트 업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해 왔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다음 달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해 공휴일을 주중 근로일로 바꾸고, 주휴일은 스케줄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 1~3회 휴일을 보장했다. 홈플러스는 2019년까지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2020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제도를 운용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대체휴일 제도는 무효"라며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서면합의에서 대체 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1200~1300여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대체휴일을 고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대체휴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홈플러스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됐다. 최 판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영업 여건상 공휴일이나 특정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휴일을 정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해도 인력 배치상 불가피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도 공휴일 근로가 있고 한꺼번에 쉴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마트 업계가 대체휴일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마트 역시 소속 근로자 1000여 명이 유사한 쟁점으로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를 간선으로 선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