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신천동 소피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K바이오 투자컨퍼런스'가 진행됏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이원국 한국거래소 부서장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사진=오현아 기자
24일 서울 신천동 소피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K바이오 투자컨퍼런스'가 진행됏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이원국 한국거래소 부서장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사진=오현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기업들에 상장평가를 받으려고 계약 내용을 부풀리거나 연구 인력을 급조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이원국 한국거래소 부서장은 24일 서울 신천동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 열린 'K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기술이전 계약이 없다고 상장이 안되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계약 내용을 만들어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업종의 기술특례상장을 심사할 때 △연구개발 역량 △특허 보유 및 침해가능성 △기술이전(라이센스 아웃)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부서장은 "기술이전 실적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 계약 내용, 기술이전 상대방, 기술이전 이외의 개발 현황 등을 본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이 없다고 상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연구개발이나 공동 출자 등을 '기술 이전'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기업의 심사포인트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 인력 구성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 적절히 구성돼 있는 지도 본다"며 "심사 청구 직전에 인력을 급조해오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이 역시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자주 바뀌는 회사도 좋게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서장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심사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임상시험 결과를 회사가 임의로 재분석하는 것에 대해 거래소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상장 심사를 받고 있거나, 내년 기업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많다"라며 "단순히 상장이 목표인 회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상장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