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JDB엔터테인먼트,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JDB엔터테인먼트, KBS
방송인 박지윤과 파경 소식을 전한 최동석 전 KBS 아나운서가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화제다.

24일 최동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고마운 동생"이라고 적은 뒤 지인들과의 술자리 사진을 게재했다.

최동석은 "지하까지 꺼지는 고통 속에서도 일으켜 주고 잡아줬던 고마운 손길. 내가 잊지 않고 잘할게"라며 지인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누리꾼들은 박지윤이 게재한 글에도 집중했다. 박지윤은 인스타그램에 "취사가 안 되는 환경에 2주 머무르다 주방이 있는 곳으로 옮기니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는 아이들"이라며 "엄마 밥이 뭐라고 함박웃음에 엄지를 치켜세우는 아이들도 있으니 힘낼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 지친 몸과 정신을 일으켜가고 있다"고 썼다.

최동석은 지난 17일에도 "사람이 두려우면 말이 길어진다"라는 글을 올리고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최동석이 글을 올리기 전날 박지윤이 자신의 SNS에 이혼 관련 장문의 글을 올린 후로 파악돼 더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박지윤은 "그동안 저를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을 접했다.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지난날을 다 기억 못 하나 싶게 완전히 가공된 것들도 있었다"라며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을 바로 잡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저를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했다"고 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동석이 작성한 SNS 글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 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했다.

이에 박지윤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허위 내용을 유포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절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요건이 성립된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커플로 발전했다. 박지윤이 KBS 퇴사 및 프리랜서 선언을 한 후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명씩 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