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엑소' 크리스, 징역 13년 확정…형기 마치고 캐나다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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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강간죄 통상 3~10년…형 무거워
법원, 형기 만료 시 해외 추방 명령
국적지 캐나다,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법원, 형기 만료 시 해외 추방 명령
국적지 캐나다,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엑소 전(前)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국적 캐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4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날 2심 선고공판에는 크리스의 가족과 그의 국적지인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재판 절차도 적법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는 2018년 7월 1일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1~12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크리스가 배우 캐스팅, 팬 미팅을 빌미로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뒤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후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부추겨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크리스는 결국 구속됐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 등 총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통상 3~10년형에 처하는데, 크리스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매겨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에 크리스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국적지인 캐나다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며, 캐나다에서 이는 보안처분에 해당함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4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날 2심 선고공판에는 크리스의 가족과 그의 국적지인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재판 절차도 적법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는 2018년 7월 1일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1~12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크리스가 배우 캐스팅, 팬 미팅을 빌미로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뒤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후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부추겨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크리스는 결국 구속됐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 등 총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통상 3~10년형에 처하는데, 크리스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매겨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에 크리스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국적지인 캐나다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며, 캐나다에서 이는 보안처분에 해당함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