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레일공항철도 제공
/사진=코레일공항철도 제공
술에 취한 채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소화 분말을 뒤집어씌우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5분경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소화기 분사로 객차 안 승객 50여명이 소화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다. 해당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4대가 비상 정차하는 바람에 공항철도 운행도 15분 정도 지연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어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대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그제야 범행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