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경찰청, MBN 방송화면 캡처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경찰청, MBN 방송화면 캡처
24일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정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가 계획적 범행을 시인하거나, 피해자 살해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미리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이 때때로 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이었던 A씨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