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재판부 "너무나 전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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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어린 피고인, 가능성 없다 단정하기 어려워"
"어린 피고인, 가능성 없다 단정하기 어려워"
24일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정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가 계획적 범행을 시인하거나, 피해자 살해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미리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이 때때로 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이었던 A씨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정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가 계획적 범행을 시인하거나, 피해자 살해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미리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이 때때로 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이었던 A씨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