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2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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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끼리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모집했다.
차량 운전자에게 200만원, 동승자에겐 30만∼40만원을 주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정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범행에 주로 렌터카가 사용됐으며, 자기 차량을 범행에 쓴 가담자에겐 수당을 더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SNS 등을 통해 만난 이들은 모집책과 총책 등으로 역할을 정해 범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나이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모집했다.
차량 운전자에게 200만원, 동승자에겐 30만∼40만원을 주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정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범행에 주로 렌터카가 사용됐으며, 자기 차량을 범행에 쓴 가담자에겐 수당을 더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SNS 등을 통해 만난 이들은 모집책과 총책 등으로 역할을 정해 범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나이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