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현금매출에 허위자료 제출…법원 "탈세 고의 있었다"
3년간 현금거래 55억 탈세…금거래소 주인 실형·벌금 '철퇴'
현금으로 귀금속을 사고팔며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금 거래소 주인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모(62)씨에게 최근 징역 4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한 공씨는 2016년∼2018년 귀금속을 사고팔 때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씨는 이렇게 3년간 54억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이 기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판매한 금, 백금, 이태리체인 등의 매출액은 507억여원이다.

공씨는 2006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 측은 "현금 매출 신고를 단순 누락한 것"이라며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씨가 금 거래소를 운영한 기간 누락한 금액 등에 비춰 과세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조세 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과 경합범(판결 확정 범죄 이전에 범한 죄)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