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훈계가 화가 난다며 맥주컵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는 맥주병을 던진 30대 A씨(32)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아내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된 남편 B(32)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남편, 시어머니 C(6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유리 맥주잔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는 맥주병을 던져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남편에게서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술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내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나 A씨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