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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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 직장인 359명 중 39명 '극단적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9월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 피해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들어온 상담 메일 1592건 중 53건에서 자살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메일 48건, 직장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인지하고 목격한 한 경우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로 뒤를 이었다.
신고 접수를 받은 회사 3곳중 2곳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제보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불과했다. 신고 이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26.8%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9월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 피해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들어온 상담 메일 1592건 중 53건에서 자살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메일 48건, 직장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인지하고 목격한 한 경우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로 뒤를 이었다.
신고 접수를 받은 회사 3곳중 2곳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제보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불과했다. 신고 이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은 26.8%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