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보다 먼저 등록…"로열티 위한 악의적 등록"
KG모빌리티, 해외서 'KGM' 상표명 사용…"수출 사업 영향 없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KG Mobility’ 상표권 등록을 요청했다가 지난 9월 거절 의견을 받았다. KG모빌리티보다 앞서 유럽연합(EU)에 동일한 상표권을 등록한 전문 상표권 사냥꾼 시안 투란이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파리협약에 따라 한 나라에서 먼저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최근 특허청에 이의 제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의 제기 절차가 끝나고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되려면 길게는 1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에서 밀려 상표권 최종 등록에 실패하면 결국 국내에서도 영문 사명을 상표로 쓸 수 없게 된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지난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새로 붙인 사명이다. 회사는 올 3월 사명 변경을 공식화하고 4월 한국 특허청에 ‘KG 모빌리티’ ‘KG Mobility’ ‘KGM’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권 사냥꾼은 한발 더 빨랐다. 터키 국적인 투란은 올 3월 6일 EU와 터키, 호주 등의 특허 기관에 KG Mobility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식 등록했다. 투란은 이를 무기로 지난 6월 한국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투란은 올 2월 글로벌 게임회사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상표권을 EA보다 먼저 터키에 등록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상표권 사냥꾼이다. 상표권 사냥꾼은 기업 브랜드를 먼저 상표로 등록하고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작업을 일삼는다.
투란은 KG모빌리티에 ‘영문 상표를 쓰고 싶으면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자동차가 이름을 KG모빌리티로 바꿀 것이란 사실은 작년 말부터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투란이 이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는 궁여지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선 영문 사명의 약자인 ‘KGM’이란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이 해외 사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