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휴가제도는 어떤 수준?"…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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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발표
응답 기업 90.3%,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연차휴가 별도로 하계휴가 부여 기업도 51.6%
"근로시간, 휴가 관련 유연성 초점 정책 필요"
응답 기업 90.3%,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연차휴가 별도로 하계휴가 부여 기업도 51.6%
"근로시간, 휴가 관련 유연성 초점 정책 필요"
국내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응답 기업 31개사)됐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의 51.6%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했다. 금융기업은 21.4%였다. 평균 부여 일수는 비금융 기업이 4.8일, 금융 기업이 5.3일이었다.
연차휴가 법적 한도(1년 기준 25일)를 초과하여 근로자에 부여하는 기업은 32.3%에 달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론 무급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 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였다. 반면 미사용 휴가에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81.7%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고정OT(Over Time)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 된다'는 응답은 42.9%로 집계됐다. '생산성과 연관 없다'는 응답은 50%였고,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응답 기업 31개사)됐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의 51.6%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했다. 금융기업은 21.4%였다. 평균 부여 일수는 비금융 기업이 4.8일, 금융 기업이 5.3일이었다.
연차휴가 법적 한도(1년 기준 25일)를 초과하여 근로자에 부여하는 기업은 32.3%에 달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론 무급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 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였다. 반면 미사용 휴가에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81.7%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고정OT(Over Time)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 된다'는 응답은 42.9%로 집계됐다. '생산성과 연관 없다'는 응답은 50%였고,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